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살면서 자꾸 법의도움을 받게 되네요...
바뿌시겠지만 아래 내용을 보시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래-
1960년경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았던 시골집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문중이고, 그위의 건물은 흙벽돌에 슬레이트 건물로서 서류상으로 약 15평정도이며 소유자는 아버지이고 2010년 소유를 제 앞으로 해놓았습니다.
[아버지때는 미등기였고, 제때 건물등기까지 하였습니다.]
2005년까지 1년에 약 10만원의 임대로을 문중에 내고 살고 있었고, 그후 제가 근처에
주택을 지어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부터 그집은 빈집이 되었고, 저또한 2005년 이사한후부터 지금까지문중에
임대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문중에서 연락이와서 다른 사람에게 위 땅을 팔라고 하니,
건물이 걸리니 건물을 철거하던가, 포기를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저는 위 건물을 포기하는 대신에 일정부분 비용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위 건물을 가지고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2.제가 보상금을 주장한다면 문중에서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임대료를 제게 달라고 할수있는지요?
바뿌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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