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잡매매를 하면서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고정금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전세를 놓게됐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세대조사(전입신고여부)가 아루어진 후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가 이루어져야 대출성립이되는데 (이미 금액은 대출된상태입니다.)
매매계약 진행시 중계업자가 그부분에대해서 사전 공지를 하였으나 잔금처리시에는 중계업자가 공지를 하지안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전입 신고가 선행되어대출금을 상환할 상황이 되었습니다.(세입자 전세계약시 전혀 공지가 없었고 잔금 처리시에 전입신고를 지금 해도 되냐고 물으니 하라고 했다합니다.)대출금 상환을 하지 안으려면 세입자가 임시적으로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한 후 세대조사가 끝난 후 다시 전입신고를 해야됩니다.
첫 번째 그럴경우 세입자가 불이익이 안되게 하려면 어찌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재차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시 전세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요 그리고 전세세입자의 경우 이런 행위가 위법행위여부) 두번째는 대출금 상환시 주택금융공사에 제가 부대비용및 대출일수 만큼의 이자를 상환하게 되고 주택금융공사 상환을위해 타 기관의 대출을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향후 대출기간동안 추가적인비용소요가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중계업자에게 부대비용및 이자 그리고 대출기간동안의 추가 이자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워낙 법을 모르다보니)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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