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싸인한 것은 생각이 나지만, 계약내용이 제가 도저히 싸인할 수 없는 노예계약 비슷한 것이라서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싸인했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장과 뒷장의 프린트 시기를 조사해달라고 하고싶습니다.
최초 고소장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변경이 가능할까요? 어차피 핵심은 "제가 그 문서에 싸인하지 않았다" 니까요...
또한 그런 방식의 문서위조가 판명이 가능한 것일까요?
실제로 그 문제의 계약서를 쓰게되었을 때, 전혀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암시 없이 작성된 것이거든요. 그냥 13개월로 된 근로계약서를 12+1 계약서로 써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무 의심없이 똑같은 내용이겠거니 하고 써준 것 뿐입니다.
제가 고소취하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이 이 계약서를 쓴 정황에 대해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실제로 나중에 3천만원 민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대응할 수도 있겟구요.
자꾸 말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도움말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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