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의거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에 싸인한 바가 없다고 생각되어 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제 싸인이 위조되었다고요.
그런데 고소하고 다음날 제가 유사한 계약서에 싸인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ㅠㅠ)
유사한 계약서에 싸인한 적이 있는데, 종이에 간인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장을 바꿔치기한게 아닌가 저는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알고도 모른척하며 고소하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요,
고소장 작성 시 타 계약서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도장이 위조됐다고 고소 안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때는 기억이 안났었으니...
내일모레 대질심문 시 어떻게 말을 해야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생각났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야 할까요?
마지막까지 기억 못하는 것처럼 잡아떼다가 유사계약서 작성시에 작성한게 이 계약서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의심하는대로 '앞장을 바꿔치기했다. 앞장 잉크와 뒷장 잉크를 수사해달라' 고 이야기해볼까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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