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께 일어난 일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아서 가압류 진행을 신청하셨던 모양입니다
막상, 가압류 진행이 되니깐 집 주인께서 만나서 전세금 빼줄테니
가압류건 풀어달라고 해서 같이 경매 풀으러 동행했답니다
그런데 요기서 중요한게 가압류 풀어 주는 과정에서 서류가 이것저것 필요하고 작성할것도 많고...집 주인은 옆에서 돈 줬으니 영수증 날인 하라고 하고...
서류에 싸인하고 챙기는 와중에 영수증에다 싸인을 했는데...서류내고 돌아보니
집주인이 전세금과 영수증을 가지고 없어졌답니다
다행인지 현장의 직원분도 옆에 계셔서 진행하시다가 이야기듣고 스톱한상태..
가압류는 진행중...
이후에 집주인과 통화를 했는데 돈 줬다고 딱 잡아 땐답니다
진짜 돈 받은적은 없고, 이것저것 싸인하는 와중에 영수증에다 싸인도하고 했답니다
이런경우에는 아무것도 할수없는지요?
간이 영수증 이긴 하지만 싸인까지 해버렸으니...
증거자료라곤 이후에 통화내용(녹취)하고, 현장에 cctv 뿐이 없고...
실질적으로 이것들도 별 도움은 안될듯 합니다만..
그리고 비슷한 경우로 집주인이 구치장에 1회 갔다온 경력이 있다고합니다
꼼짝못하고 당하게 생기셨습니다...
법적으로 적절한 대처 방법좀 조언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