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전 어린이집의 운영 권리를 양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월세계약은 제이름으로 하고 권리만 양도 하는 조건으로 권리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법인에서 공증 받았습니다
(이때 어린이집의 운영의 권리를 양도 받는 사람도 전대임을 알고 공증 계약서 상에 부동산 계약서도 첨부하고 권리양도계약서도 작성하고 양쪽이 싸인후 금액을 지불하고 공증 받았습니다 )
또한 월세 보증도 제쪽에서 지불한 상태이며 어린이집의 권리를 이양받아 운영하고있는 쪽은 월세보증금은 한푼도 내지 않고 월세만 내면서 어린이집을 운영중이였습니다 그런던중 계약해지 8개월이 남은 이시점에서 어린이집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싶다고 해서 집주인도 대신해서 만나주었지만 집주인은 이제 더이상 월세를 줄 수없으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라고 합니다
문제는 계약할 당시에는 2년에 대한 권리금으로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을 6개월단위로 나누어 계약이 파기될경우 권리금의 엔분의 일을 돌려 주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상대편이 전대임을 집주인에게 누설하여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지급 의무는 없고 집주인이 임의로 알아 계약이 파기 될경우 엔분의 일하여 권리금을 지급한다라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이조항은 제가 상대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저의 위험을 감수하고 넣은 조항입니다
또한 그 부동산 계약서에 더이상 임대를 하지 않기로 2년 만 연장해 준다는 특별 조항도 들어가있으며 그 조항을 속이지 않고 전대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저희는 2년에 대한 권리를 이향하는 조건으로 권리양도를 하였으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주에게 전화도 걸어주고 건물주가 찾아오면 건물주 점심 대접도 제 사비로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고 전대인을 보호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아는 지인으로 부터 원장단 모임에서 상대방 원장님이 저를 사기로 고소하기로 하였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기란 이야기의 핵심은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수 있도록 임대 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권리금을 받아간 제가 사기 친거라는 겁니다
또한 받은 권리금의 2배 정도 부플려 말하며 저를 도둑놈 취급에 사기범 취급을 하면서 말을 하였다고 하면서 한 지인 원장님으로 부터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이틀전에 만나 집주인과 같이 웃으며 이야기 하며 더 이상 임대가 힘들다면 인가증값을 달라고 저와 같이 부탁하려 갔으며 그 답을 기다리더중이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2시간 거리인 집주인의 집까지 찾아가 제 권리가 아닌 전대인의 권리를 위하여 1시간 넘게 울면서 사정하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헤어졌는데 이틀이 지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쳐구니가 없습니다
질문1 임대차계약서에 더이상의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부
하여 권리양도증과 같이 싸인하고 법무법인에서 공증받은 이 경우에도 집주인
임대차 계약을 다시 써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사기인가요? 상대편이 고소할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제가 받은 권리금 보다 부플려 말하고 다니며 연장계약이 없기로 하고 계약한
사항을 무시한체 저를 사기범으로 모는 경우 특히 어린이집 원장단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경우 명예회손죄로 맛고소 할수 없는지요
질문3 전대가 불법이지만 임대보증금도 제가 내었고 전대인이 월세만 지불하고 있는
입장이며 월세도 부동산 계약서에 명기된 금액만 전대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지불
하고 있는 상황이며 전대인이 전대인 사실을 알고도 전대에 동의하여 전대를 한
것임에도 불법이 되나요 불법이라면 제가 받는 불이익은 무엇이며 전대인이 이
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전대인의 동의하에 전대한것임에도 전대인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이를 문제 삼아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임대차 보
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현제 상대방이 저를 공공연하게 고소하겠다는 입장인데 저는 왜 상대방이 무슨 근거로 공개적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고소 당할 행동을 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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