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근심 중에 있어 대신 문의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20년 전에 이혼하셔서,호적상으로 아들이 친할아버지의 손자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민등본상으론 어머님이 혼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어머님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 2년 전에 선정되었는데 ,그 전에 암에 걸리셔서 치료와 요양 중 근래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가 실질적으론 친아들이 있는데 등본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혜택을 받았으므로 어머니의 전세금을 아들이 상속받을 경우
아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주위에 물어보니 구청 측에서 알게 될 경우(즉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친아들이 있다는 걸 관청에서 알게 될 경우) 그동안 받은 각종혜택(암치료시 받은 혜택액이 많음)
을 추징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혜택받은 당사자(돌아가신 어머니)가 낼 돈을 아들이 물어주는 불이익은 없을거라는 말도 있는데 어느 쪽이 정확할까요? 전세금은 돌아가신 어머니명의인데 지난 2년정도 혜택 받은 걸 다 추징당할 경우 남는 돈은 많지 없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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