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평소에 변호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제 여동생이 구미에서 원룸 전세를 살고있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배당 신청하라는 연락이 와서 알아본 결과 같은 원룸에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원룸 전체가 (14가구입니다.) 경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알아본 결과 집주인이 거의 1년전 부터 만기가된 세입자들을 전세금을 주지 않고
계속 버티면서(임차권 등기를 하고 비어있는 집도 있습니다.) 월세로 되어있던 집도 전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돈 없으니 알아서 경매를 해서라도 돈 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전세 순위가 2~3 번째 되고 전세보증금은 3천만원이지만 원룸 시세가 4억 5천 정도에 은행 대출 근저당도(2억정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전세 보증금 중 소액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 배당금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만약에 경매금액이 전체 최우선 변제 배당금 보다 작은 경우(14가구 X 1200만원)
각각의 배당이 어떻게되는지요?
2. 집주인이 거의 계획적으로 월세도 전세나 반전세로 돌리고 1년 전 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시도 않고 또 재산도 전부 아들들 명의로 돌려 놓고 자기는 돈 한푼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돈은 돌려받기 힘들 것 같은데
집주인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3.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집은 전세 보증금은 4천5백만원 이여서 경매가 낙찰되어도
전세금을 한푼도 못 받을 것 같은데도 경매를 신청한 것이 의심스러운데 집주인과
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4. 또 전체 가구의 전세금 상황도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아서 법원에 배당신청하러
갔을 때 알아보려고 하니 모른다고 알려주지 않는데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동생이 밤잠 자지않고 야근하면서 모은 피같은 돈인데 떼이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의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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