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8년전에 아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당시 그 동생이 해외 거주중이어서 해외로 송금을 해주었고요.(계좌이체)
한동안 연락이 두절되어서 나중에 연락주겠지하고 기다려 왔는데요.
저에게는 연락이 없이 국내에도 여러번 왔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액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현재 그 동생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도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굼금한 점은
1. 소액(약 300만원)인데요 혹시 공소시효가 있는지요?
지금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제가 아는 정보는 나이/이름뿐인데요.
인적사항에 대해 더 정보가 없어도(주소, 연락처, 주민번호등) 가능한지요?
3. 국내/국외 거주 여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만약 국외에 있다고 하면 소송이 안되는 것인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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