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0년 중반에 할아버님께서 친척분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확인해 보니 현금으로 가용한 집 재산의 전부였구요
2000년 후반에는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근저당 (최고 2억) 을 잡아드렸고
전세 계약을 월세로 돌려 보증금을 제외한 전세금 약 70% 정도를 또 빌려가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해당을 모두 정리해 달라하였고
다음달 다음달 하던 것이 올해로 넘어왔고 약 2주전 만났을 때 여러번 사기를 당하고
여기저기 묶인 돈들이 많아 솔직히 언제 정리를 해줄 수 있겠다 하는 약속을 못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묶인 돈중에 지방 어느 부도난 아파트 분양금도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정리되면 바로 우리집을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소송이 걸려서 이것도 기약이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현재 대주보로 관할이 넘어가있구요.
근데 확인해보니 모두 환급 조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당장 몇 개월 뒤면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도 끝이나고 전세 준 집에 전세금도
돌려줘야 합니다. 내년 이맘 때 결혼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당장에 집 밖에 나앉게
생겼네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연락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말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법 적으로 아는 것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님이 돈 빌려주신 것은 각서는 있으나 공증 받은 문서는 없습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되게 '난 모르겠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집안 시끄러워지게 처음부터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야할 걸 안하겠다, 못하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 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 친척분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지요? 지금 생각에는
재산 상태 확인 후 그 재산안에서 받을 걸 받고 정리하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모르니 받을 수 있는 지 없는 지도 분간이 안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고 요청하여야 좋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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