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전 3월 1억에 전세를 주고 계약기간인 2년은 지났으나 묵시적인 동의로 전세계약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을 매매를 해야하니 9월까지 이사를 해달라고 통보를 했고 세입자는 7월말까지 이사를 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알아보고 다른 곳에 가계약을 했으니 임대인의 의무로 계약금 잔금 납부를 위해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지라 당황스럽습니다만 이 경우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준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주어야 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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