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싸다회원 조정덕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1년 4월26일에
차량을 매매상사에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전비에 대한사기을 당해서요
등 록 세,,,,,,,,,,,,,,,,,,,,,,,,,,,350,000원
취 득 세, ,,,,,,,,,,,,,,,,,,,,,,, 140,000원
공채 할인 126000+126000+126000 = ,,378,000원
관리 비용 ,,,,,,,,,,,,,,,,,,,,,,,,,,142,000원
법정수수료 ,,,,,,,,,,,,,,,,,,,,,,,,,,300,000원
합 계,,,,,,,,,,,,,,,,,,,,,,,,,,,1058000원
위 부분을 어설픈 영수증 내용만 받고 돈을지불하고 매매상사에서 차량등록까지 전부해준다고 해서 믿고 돈지불하고 왔읍니다
2011년5월11일 본인이 3자년 혜택에 해당되는걸 뒤늦게 알고 해당관청에
의뢰하자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고하여
정확한 금액을 알아본결과 취득세+등록세=350,000원 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취득세 14만원은 뭐냐고 매매업자한테 물어보자
그냥 환불해준다고하는데 ,,,ㅡ ㅡ,, (이건경우가 아니지요 저한테사죄하고
더받은 금액을 돌려줘야하는데 돈주면 끝이아냐는걸로들리네요)
이러한경우는 법적인응징 필요할거 같은데 어찌 응대해야하는지요,,?
공채같은경우도 378000원 받았는데 원례
55000원이면 끝나는 부분인데 이부분도 323000원 더받았군요
관리비용142000원도 남득이 안가요(차을팔기위한 관리을 소비자한테받는다) 이것도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지,,
적당한제목 집어넣고 받으면 돼는건지,,참나 ,,,,,
그리고 법적인 수수료(300000원)가 뭐가 법적인수수료라고 운운하면 받는지 물어보니
일명수고비라고하는구요 참나웃겨서 수고비을 법정수수료라는 용어로 쓰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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