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의 사례입니다.
저희 외조부모님은 이북분들로 전쟁후 재혼하셨습니다.
외조부님과 외조모님 각각 딸 한분씩이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셔서 1남 2녀를 더 두셨습니다.
모두 1남4녀가 되신거죠.
외조부님께서는 약 30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유산은 외조모님과 외삼촌께서 공동 상속하였습니다.
얼마전 외조모님께서 돌아가시고 그 유산을 오남매가 공동상속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오남매중 재혼후 낳은 삼남매는 두분의 자녀로 되어있는데 반해 저희 어머님과 외조부님의 전처가 낳으신 따님은 외조부님의 전처와의 자녀로 되어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번에 돌아가신 외조모님의 친자녀임에도 호적상으론 계모, 자의 관계인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친자로 인정 받아 공동 상속을 할수는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호적을 정정한 후 상속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다행히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한 분쟁은 없습니다.
지금 상의되는 방법은 삼남매가 상속 후 공증 등으로 사후 분배하는 것인데 상속재산이 금융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이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지금 확실하게 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분배하게 되면 또 증여 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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