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도움주시는 글 감사드립니다.
1년간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만기 4개월전에 유지가 어려워 부동산에 내놓고 건물주와도 전화통화를 해서
사정이 어려워 만기전에 나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 만기가 다가와서 약 만기 10일전에 건물주와 통화를 했는데
만기 1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자동 6개월 연장이 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6개월동안 추가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 합니다.
계약서를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점은 인정이 되나 일반적으로 만기전(1달전)에 구두로 이야기하면 되는것 아닌지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 합니다.
제가 주장할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은 어떻것이 있는지
도움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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