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문의할 내용은 회사 임원이 거주하던 숙소가 경매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데 대하여 임차인의 임금채권에 가압류를 한 내용입니다.
그후 가압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법원에 공탁되어 배당기일통지서를 받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본압류가 진행되지 않은 관계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압류를 통해 지급명령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후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과정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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