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알고 지내는 분이 프라스틱을 조립하는 회사(직원수 30명)에 입사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4개월 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 사실이지만, 4개월 근무 기간 동안 연금,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더군요. 분명히 달마다 받은 급여명세서에는 4대 보험이 공제되어 있는 걸로 나와있었구요. 이런 경우 해당 사업장 사업주에게 행정처분보다는 경찰에 수사요청을 해서 사법처리 대상(공금횡령 건)이 되는 게 아닌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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