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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4-12 19:18:39
추천수 13
조회수   486

제목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민관 [가입일자 : ]
내용
집을 지은후 시공자가 하자이행증권을 발급 못 받는다고 해서 총공사비에 4%띠어서 제이름으로 은행에 예치 해두었습니다.2년이 지나고 하자공사를 성실히 이행하면 시공자에게 주기로 했습니다만 하자가 생겨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연락하면 연락을 받지도 않고 간혹 연락이 대면 이핑계,저핑계대며 몇일날 온다고 하고 감감무소식이다 2년이 지나니 하자이행금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하나요.법적으로 줘야한다면 시공자를 합법적으로 엿먹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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