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하던 업체가 현재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업체는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바탕으로 한가지 제품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거래방식이 조금 독특한 데 여컨데 여러 판매업체들로 부터 각각 일정 수량에 대해 계약을 하고 대금을 선불로 받고 재료를 구입하여 물품을 생산합니다.
생산된 제품을 일정수량 생산업체 창고에 보관한 후 선불로 물품대금을 지불한 각 판매업체에서 출고지시가 있으면 해당수량 만큼 출고한 후 계약수량에서 출고수량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거래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대금을 받기 위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 유체동산 가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가압류가 가능하다면 가압류 후 선불로 대금을 지급한 업체들과의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요?
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물품을 법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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