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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했던 업체에서 법인세신고한다고 개인정보알려달라는데, 괜찮을까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3-31 15:24:12
추천수 21
조회수   396

제목

거래했던 업체에서 법인세신고한다고 개인정보알려달라는데, 괜찮을까요

글쓴이

남기석 [가입일자 : 2005-10-04]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현재 무직상태인데,



영화대행업체와 작년에 영화예매권을 제가 구해서 천만원 조금넘게 예매대행으로



거래했거든요.



그쪽업체에서 연락오길 법인세 신고하는데, 경비부분이 차이가 생겨서 저와 거래한



비용부분을 넣어야한다고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저쪽에서는 경비로 잡히는 부분이라 저한테 세금부과되거니 피해 전혀없다고하는데



사실일까요? 마진도 짜고, 일은 잠도 못자게 할 정도로 고생해놓고 , 세금 폭



탄 맞을까 두렵네요.



그리고, 현재 백수상태라 국민연금을 안하고 있는데, 날아오는 건 아닌지싶네요.



저쪽에는 피해가는 부분 전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그리고, 작년에 오픈마켓에서 간이소득자에 포함안될 정도 분기인 5백만원정도



년 천만원정도으로 거래했는데 혹시 이거랑 합쳐져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닌지 염려되네요. 오늘중으로 알려달라고하는데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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