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상표등록이 되어있으면 비방글에대해 민형사상 송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3-07 13:23:16
추천수 18
조회수   2,087

제목

상표등록이 되어있으면 비방글에대해 민형사상 송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이종혁 [가입일자 : 2001-02-08]
내용
####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기에,

####를 비방하는 내용은 민,형사상 손해배상

처리됩니다...



라는 글을 네이버 지식in에서 보았는데 어떠할경우 그리되나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