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27일부로 아파트 월세 임대차계약이 시작되었으며.. 차임은 12월 27일과
1월 27일의 2기는 각각 하루 및 이틀 연체하여 입금하였으며, 2/27일 임차료는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촉 전화/문자를 보냈으나 넣어준다고만
하고 임급하지 않고 있으며 금일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입주 후 한번도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료 2기 이상 연체 시에는 갑-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는 월세가 1기만 연체된 상태이나
세입자의 현황을 보니.. 모든 보험료 & 국민연금을 체납하고 있고 자동차 가압류 상태,, 기타 등등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월세를 낼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여.. 명도소송을 준비하고자 하는 데.. 관리비 3회 이상 미납된 상태를 계약서 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즉,계약서 상 임차료- 에 월세인 임차료 & 아파트 관리비 까지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용증명 통보,명도소송,임대보증금에 대한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현재 상태가 계약해지를 최고할 수 있는 상태인가? 라는 것 입니다.
참.. 다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세상은 참으로 쉽지 않네요.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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