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에게 밭(1500평)을 계약서없이 7년(2004-20010년)동안 임대해주고 7년간 임대료몫으로 70만원을받았습니다."을"은 밭에다 더덕을 심어 기르던중 2009년"갑"의 땅과 경계를한 산주인"병"이 토목공사를 하다 큰비에 토사가 유실되어 '을"이 기르던 더덕밭을 3/2정도 덮쳤습니다. "을과"병은 보상액차이가커서 해결이안돼 민사소송까지 갔습니다.민사가 진행되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그많은 태풍이지나도록 아무런 조치없이 "을과"병은 수수방관 하고있고 2년간 큰비가올때마다 "갑"의 밭은 토사만 켜켜히 쌓였습니다.임대기간이 만료돼서 "갑이 "을"에게 작물을 캐서 땅을 비워주든지 임대계약을 다시하자고하니 소송이 안끝나서 작물을 못캘뿐더러 임대료는 "병에게 받으라고합니다."병"에게 밭을 복구하라고하니 자기는 작물보상은해도 토지복구 책임이없다고합니다 "갑"은 누구에게 밭을 복구하라고 해야하고 임대료는 누구에게 요구해야되나요? "갑"의 요구사항(밭을 비우던지,임대료지불)을 "을이 안지킬시 "갑"은 재산권행사로 더덕이 심겨져있는 밭을 갈아엎어버리고 새작물을 심어두 되는지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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