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가 수입이 적은 상태에서도 딸 양육권이 저한테 유리한지
양육에 대해서는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키울 것인지, 누가 키워야
자녀에 대하여 유리한지가 관점입니다.
따라서 보통 어머니가 키운다고 할 때 가장 자녀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대방이 키우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데려와 키운다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키운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있어서 그것을 판사에게 설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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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파트 와이프 명의 인데 재산 분할 가능한지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재산의 형성과정 등을 고려하여 청산하는 것이므
로 귀하가 지급한 돈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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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혼후 제가 딸을 키울시 양육권 청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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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청구가 아니라 양육비 청구일텐데 가능합니다.
: 4. 제가 재산이 없는상태인데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지
위자료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가려서 잘못이 있는 사람이 지급해야 되고
돈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남편이 돈을 못 번다는 사유는 이혼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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