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인테리어 추가공사후 공사금액 부풀리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1-02-10 00:04:37
추천수 15
조회수   2,534

제목

인테리어 추가공사후 공사금액 부풀리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글쓴이

정유진 [가입일자 : 2006-06-08]
내용


저희가 이번에 구입한 아파트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여 제가 바쁜관계로 집사람 주관으로 아는(잘알지못하고 그냥 얼굴정도아는사람임) 인테리어 여자사장에게 견적을 받아 600만원정도에서 일을 하기로하였습니다.



욕실 2개 인테리어 공사이므로 좋은자재를 요구하고 600만원에서 저도 좋다고 시공을 의뢰했습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처음 견적에 없는 다용도실벽면타일과 화장실 일부타일공사를 추가로 시공요구를 했습니다. 그정도야 기본공사의 1/5분 수준이라 저희생각은 추가공사한다고 해서 1백만원정도 올라갈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최종견적서를 받아보니 처음에 받은 견적서는 빼고 완전히 새로운 견적서를 가져왔더군요. 추가 공사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1370만원 견적서를 가져왔더군요.



내용을 보니 완전히 터무니없는 타일공사평수와 가격을 부풀려서 올렸더군요.

제가 아는 건축업자 친구를 데려와 실측확인을 해보니 타일공사평수를 실제측정보다

2배, 가격도 업자들이 사는가격의 2배를 올려놓았고 거기다가 기업이윤10%,공사잡비10%등등의 여러항목들을 나열해놓았습니다.



저희 친구도 아무리 남는 공사를 한다지만 터무니 없다고 하면서 기업이윤등을 감안

하더라도 처음에 견적 600만원에서 추가 공사비용200만원정도면 충분하다고

제3자가 보더라도 판단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800만원이상은 줄수 없다고 하면서 일단 300만원은 지불하고 나머지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도둑같은 인테리어 업자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800만원선에서 합의를 하면 저도 조용히 넘어갈 예정입니다만, 그이상은

그쪽에서 소송을 한다면 저도 끝까지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3자가 판단할경우 실제작업평수등은 너무나 명확히 나오는부분인데

이렇게 거짓 견적서를 가지고 비용에 대한 횡포를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변호사님께 정중히 여쭤봅니다.



심장이 뛰어 두서 없는 내용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