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거래하는 업체에가 회생,파산 신청을 한것 같은데 뭔가지 문의사항 드릴려고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서 결정 이라고해서
다음의 주문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 가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 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이렇게 2010년 12월16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받을금액이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회사에 가압류를 걸수 었는건지?
만약에 회사가 파산이 되면 저의 채권 금액은 1100만원은 받지 못하는건지?
회사의 다른분을 통해 전해 들었는데 다른 회사는 제3채무자에는 가압류를 걸었다고 하는데 제3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걸수가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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