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해당 가등기 및 근저당권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먼저 귀하의 질문을 살펴보면 1970년도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하여두었
고, 또한 근저당권도 설정하여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채권과 물권에 대
한 차이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채권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처럼 A라는 사람이 타인인 B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채권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등본, 등
록원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채권의 경우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소멸시효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0년이 되도록 민법
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물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경우로, 소유권,근저당권,지상권,저
당권등이 이에 해당하고 채권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근저당권이 1970년도에 성립되었고 30년이 지났다
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는 지금이라도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위의 경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귀하의 선친의 땅에 가등기를 해 놓은것
을 채권인지, 물권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당시 귀하의 선친이 상대
방과 작성한 계약서나 등기부등본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 매매예약의 가등기가 채권이라면 소멸시효를 주장하고 가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물권이라면 이와 같은 청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2. 만약에 채권자나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제가 직접 찾아야 하나요?
- 가등기한 권리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고자하는 귀하가 직접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
가등기를 해 두었던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이는 가등기권리자가 현재 생존
하고 있는지 사망하였는지등에 대한 단서를 찾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 3. 혹시 채권소멸시효를 근거로 가등기 설정을 말소 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나 궁금합니다. 법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정말 어렵네요...^^;;
- 1번에 대한 답변과 같이 가등기가 채권인지 물권인지를 알아야 이에 대한 소송이 가
능할 것 같고, 근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이에 대해 소멸시효에 의한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송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것이므로 더욱 자세한 답변 "부동산등기부등
본", "계약서"등을 보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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