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을 부부중 을이 집을 나가고 이혼을 목적으로 갑명의의 전세금의 일부에 가압류를 걸어왔고 이혼소송(갑은 소송사유가 안된다고 합니다)을 내었을 경우,
전세계약기간 만료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서 갑이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인경우,
갑은 혼자 이사를 해야할 상황인데,
1.집주인이 가압류된 금액을 내어주어도 되는건지.
2.집주인이 내어주면 집주인에게 불이익이 있는건지.
3.집주인이 가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전세금만 돌려준다고 할때 갑은 전세금을 다 돌려주기전까지는 이사할수 없다고 주장해도 되는지.
4.갑은 집주인에게 가압류에 대해서는 걱정할거 없다고 확약서를 써주고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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