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가를 세주고 있는데 세입자가 영업을 하다가 물건 적치 목적으로
작은 구조물을 설치해서 사용중입니다.
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로 판단하여 철거요청이 들어온 상태이며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중인데 세입자는 철거할 의사가 없고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서라도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행 강제금의 경우 구청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세입자명의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재산세가 상가소유자 앞으로
나왔는데...이런 경우 소유자가 재산세를 내야될까요?
구청에서는 재산세는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해야한다고 합니다.
(물론 세입자에게 철거요청은 했습니다만,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세입자는
이행강제금을 본인이 부담하고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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