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건물주인)과 을(상가 임차인: 카페 음식점 운영인)은 2010.1.10일부터 2011.1.9일까지 **상가 5층 건물 중 2층 60여평 공간을 1년 임대차 계약(계약내용: 보증금 6,000만원,월세 330만원)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을은 카페 음식점을 개점하고 운영해오던 중 건물의 수선(리모델링) 등으로 재계약이 불가하니 2011년 1월31일까지 2층 공간을 명도해달라는 내용증명을 갑으로부터 2010.11월10일에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을은 2011년 1월6일 카페 음식점 영업장을 닫았고(*사실상 장사가 되지않았음) 앞으로 더 이상 영업을 하지않겠으니 카페 음식점에 기 투여된 인테리어 비용 1억5천만원 중 약50%인 8,000만원을 보상해주면 명도해주겠다 했으나 건물주 갑은 인테리어 비용은 유익비 개념이니 법으로도 보상안해줘도 되는 것이고 어차피 계약은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도 갑은 불리하지않으니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원 이상은 보상해주기 힘들다고 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1. 을은 명도소송시 인테리어비용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보상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 을은 갑이 리모델링공사를 할 때 공사금지 가처분 등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있나요?
(* 갑은 을이 비워주지않으면 점유하고 있는 2층 일부만을 제외하고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하네요)
3. 갑은 을이 점유하고있는 2층 60여평 공간으로 인하여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지 않음으로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청구를 하겠다고하는데 이 경우 을은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당하나요?
4. 만약 명도소송로 가면 을의 경우 소송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실익이 있나요? 왜냐하면 갑은 공사시기 때문에 소송이 장기로 가는 것을 염려하고있습니다.
5. 갑은 을이 영업장 문을 닫고 점포를 명도도 안하고 점유한 상태로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대료는 내야된다고하는데 임대료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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