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law&mode=view&num=3094&page=0&view=n&qtype=user_name&qtext=송성현&part=board
위 링크는 예전에 제가 올렸던 글입니다.
건설사에서는 계속적으로 할인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주자와 합의를 본
사항 중에서 제일 힘이 될만한 내용은 20%를 초과하여 분양하지 않겠다고 합의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건설사에서 이사지원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주겠다고 광고를
합니다. 합의서 위반이 아닌지요??
20%할인분양과 + 400만원의 이사지원비 + 기타
합의서는 아파트카페대표진과 건설사 사장의 직인이 찍힌 정식합의서이며, 소보원에
도 제출된 것입니다.
합의서위반이 맞다면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난감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합의서 내용이 필요하다면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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