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 경비도급 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찰공고하여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를 일반적으로 작성하고 별첨으로
"해당되지 않은 경비원의 퇴직금은 입대의로 환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월 경비보수에 경비원의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파트에 근무하시는 경비원이 1년이 안되어서 나가시는 분의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되었던 퇴직금을 환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갈켜주세요..
와싸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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