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경비 도급계약의 별칙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12-21 09:25:28
추천수 7
조회수   1,939

제목

경비 도급계약의 별칙

글쓴이

김성진 [가입일자 : 2008-09-20]
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 경비도급 계약을 하였습니다...

입찰공고하여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를 일반적으로 작성하고 별첨으로

"해당되지 않은 경비원의 퇴직금은 입대의로 환급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월 경비보수에 경비원의 퇴직금까지 포함되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파트에 근무하시는 경비원이 1년이 안되어서 나가시는 분의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되었던 퇴직금을 환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갈켜주세요..



와싸다 화이팅~~!!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