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2호 살고 피해자는 102호 사는 세입자입니다
한 달 전쯤 102호에서 천장 거실 누수가 있다고 하여 가 보았더니 천장 3곳에서 조금의 누수가 있었고 기술자를 블러 수리 했지만 일주일 후 다시 거실등에서 누수가 있었습니다,다른 기술자를 블러 2차로 수도,난방 배관 압력 측정 했지만 이상이 없어 화장실 변기만 수리화고 갔습니다.이틀 후 안 방 천정에서 심하게 누수가 발생하여 기술자를 블러 거실쪽 수도 배관 누수를 찾아 내서 누수방지 처리 하였습니다 누수기간이 한 달 정도되어 세입자가 이사비용 100만원과 주인집 피해 복구 비용 80만원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의 이사비용과 복비도 다 주어야 하나요?
세입자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어서 죄송하지만 저희 집 수리하고 보상비 주고 저도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커서 요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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