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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파손 및 고가그림파손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12-08 18:36:31
추천수 18
조회수   1,940

제목

시설물파손 및 고가그림파손

글쓴이

김남균 [가입일자 : 2005-03-26]
내용

본인은 갤러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지요.



갤러리에는 3.3m정도의 세계의 파티션이 경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20cm정도이고, 높이는 2m정도입니다. 하단은 바퀴로 되어있으며

보통 'ㄱ'자로 펼쳐져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떤사람이 부동산과 함께 비밀번호를 찍고 들어와 파티션 구조물을 일자로

피는바람에 파티션 전체가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걸려있는

고가의 그림인데 그림의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림이 복원이나 수리가 되는 그림이 아니라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파티션을 건드린 사람이 우리 시설물이 열악해서 발생한 상태라고합니다.

저와 직원은 당시 점심시간이었고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직원이 있는상황

에서 파티션을 건드리게 되면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뭐 대부분 갤러리에서는

구조물이나 파티션등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두께도 열악한 정도가 아니며 바퀴에

도 고정하는 고무를 막아놓았습니다.



문제는 갤러리에서 전시한 작가의 작품이 잘 팔리는 작품이며 유명한 작가인데

저희 갤러리가 소문이 좋지 않게 날까봐 걱정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며 법률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대방이 전혀 미안해 하지 않고 되려 자신이 파티션에 깔려 다쳤다며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고소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데요,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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