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반갑습니다. 항상 궁금한게 있을때만 찾게 되네요...??
전세가 12월 9일 만기가 됩니다. 근데. 7월에 경매로 넘어가 지금경매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년을 살았고 이사를 나갈려고 하는데
가압류와 은행대출때문에 세입자를 구하질못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7월에 경매를 시작할때 주인에게 나갈거라고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중 계약종료 한달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된다고 하던데
지금보내도 상관없는지요..한달전엔 경매가 진행중이라 내용증명을 보낼
상황도 아니였고요. 몇일전까지 낙찰되어 진행중인걸 주인이 경매를 건 은행과
합의하에 취소했습니다..
전세금반환 소송을 하기위해 계약일이 몇일 안남았는데..지금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수 있나요..??
오늘 내용증명을 보냈긴한데. 계약종료일이 9일인데 19일로 잘못적어 보냈는데
이것도 상관없는지요..??
주인과는 말이 안통하는 상황이고 주인이 경매가 되게 은행에 이자를 안내고
버텨온거 같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동생으로 하여금 낙찰을 받을려고 했는데
다른사람이 너무 많은 금액을 쓰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취소한거 같고
저희도 집을 하나살려고 하는데. 전세금때문에 금액이 부족해서 빨리 해결을 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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