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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 및 계약을 빙자한 고의적 물품편취 관련 내용통보건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12-03 11:35:49
추천수 11
조회수   2,175

제목

행방불명 및 계약을 빙자한 고의적 물품편취 관련 내용통보건 문의

글쓴이

류승완 [가입일자 : 2010-12-03]
내용
같은 내용의 글이 있기에 문의 드립니다.

저도 먼저 등록하셨던 강두경님의 건과 같은 내용인데요. 우편물이 도착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목 : 재산명시신청 (가압류, 차압절차, 신용불량 등록의 건)



귀하의 모든 거래 통장을 가압류 합니다.



성명 : 이미정 (접수번호 : 223684)

편취행위 : 건강식품 체납건 (안동시 옥동 주공A xxx-xxx)

채무총액 : 945,432(진행비용 30만원 정도 별도 본인부담)

지불방법 : 농협 xxxx (예금주 : 김xx)



- 사실내용 -

행방불명 및 계약을 빙자한 고의적인 물품편취로 간주되어 귀하께 크나큰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수없는 선택이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및 토지실명제 실시로 재산 소유현황이 전산망에 등록되어 귀하의 재산(예금,급여,유채동산,부동산,임차증금 등)에 가압류, 강제집행(차압)을 당하게 되며, 민사소송법 제 524조 2항에 근거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야 하고 위 명시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전통보 없이 불시 이행)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주시면 진행 사항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경희상사 특수채권 회수팀 [내용통보]

--- ps ----

방금전 통화해보니 2002년에 가시오가피를 구매했다는데 ... 대체 8년이나 지난지금/...



이런 내용의 우편물이 발송이 되었는데 집사람 이름으로 집사람이 결혼전 주소로 되었있고 해서 집사람에게 물어봤는데 물건 구매 사실을 기억을 못합니다. 허나 주소며 이름을 알고 있기에 기억은 못하더라도 물건을 산것이 아니냐 물었더니 샀을지언정 물건값을 내지 않았지는 않았을거라 하고 또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을리 만무합니다.



궁금한건 제가 결혼을 2005년 5월달에 해서 지금 만 5년을 채우고 6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그동안 연락한통 고지서 한통, 연체 독촉이라던지 아무예기 없다가 갑자기 이런 통지서가 딸랑 온 것이 의아할 뿐입니다.

밑에 글을 보니 1차례 이상 이사한 것은 그쪽 책임이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결혼 후 집사람이랑 이사와서 1차례 변경 -> 이번에 아파트 들어오면서 두번째 변경을 한건데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일부로 잘 모르는 사람들 편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닌것 같고....

반대로 남의 물건 공짜로 5년동안 돈안내고 쓸만큼 막나가는 제 집사람도 저도 아닌데 ...



이 문서 자체도 내용증명이나 이런것 처럼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아무 답변이 없을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죄송스럽지만 대처 방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녁에 퇴근하다가 우편함에 이상한 우편물이 배달되어있어 뜯어보았는데요..

이거 참 내용이 뭐랄까 뭔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것 같아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재산명시신청 (가압류, 차압절차, 신용불량 등록의 건)



귀하의 모든 거래 통장을 가압류 합니다.



성명 : 강두경 (접수번호 : 259935)

편취행위 : 건강식품 체납건 (울산 xx동 xxx호)

채무총액 : 885,575(진행비용 30만원 정도 별도 본인부담)

지불방법 : 농협 xxxx (예금주 : 김xx)



- 사실내용 -

행방불명 및 계약을 빙자한 고의적인 물품편취로 간주되어 귀하께 크나큰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수없는 선택이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및 토지실명제 실시로 재산 소유현황이 전산망에 등록되어 귀하의 재산(예금,급여,유채동산,부동산,임차증금 등)에 가압류, 강제집행(차압)을 당하게 되며, 민사소송법 제 524조 2항에 근거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야 하고 위 명시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전통보 없이 불시 이행)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주시면 진행 사항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경희상사 특수채권 회수팀 [내용통보]





내용의 편취행위에 건강식품이라는 것과 해당 주소가 2006년 4월까지 살았던 곳이란걸 보니

제가 2005년쯤 구입했던 천마엑기스 관련된 내용일것 같습니다..

그때 명절이라 양가 선물로 1박스씩 해서 2박스를 구입했었고요..

2박스 합쳐서 4~50만원정도 했었던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 선물드리곤 담부터 이런것 사지마란 욕만 실컷 들어서

제돈으로 건강식품 구입한건 이건이 첨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판매처라는곳에서 구입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좋은상품 소개시켜 드리는데 구입안내드린다는 전화를 잊을만 하면 받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거절하고 끊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순간부터는 연락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연체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오늘 이런 우편을 받으니 너무 황당하네요..



영수증 이런건 기억도 안나고 5년전에 일이라 가지고 있지도 않을거고요..

어떻게 88만원이란 금액이 채무가 되었는지 상세설명이 없어 잘은 모르겠지만

위와 관련된 건이 맞다면 내가 송금하거나 결제한 내역만 증명하면 되겠거니 싶어서

그때당시 주로 사용하던 통장 세개의 과거년도 이용실적을 조회해보니

딱히 송금한걸로 보이는 거래건이 보이질 않네요..

그러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지로로 10개월 할부인가로 납부하랬던것 같기도 해서

인터넷지로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봤는데 지로납부한 내역이 없네요..



그래서 혹시 정말로 내가 안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는데

5년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나지만 카드 무이자 할부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아무리 금액이 커도 리볼빙으로 카드 결제금액을 이월했으면 이월했지

할부같은건 애시당초 잘 이용하지 않는 성격인데다,

그쪽에서도 대금연체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었기때문에 정말 제가 돈을 안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 제가 대금지불을 안한게 맞다면..

그렇다고 믿고싶진 않지만 저도 모르게 돈을 안낸게 사실이라면

당연 대금지불을 해야겠죠..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 상기건에 대해 이체기록 등으로 지불증빙을 한다면 그걸로 종결되는것인지요?

2. 아니면 심증적으로는 대금지불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가 지불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불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쪽에서 언급한 채무총액88만원+진행비용30만원

모두가 저에게 채무가 100% 있는것으로 확정되는 것인지요?

3. 제 생각에는 이 건이 사기건인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문의드릴까 하다가 비슷한 분이 분명 계실것 같아 길어지더라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두서없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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