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콘테이너두개정도를 창고로 쓰며 3년동안 세를 들고있었는데 도로가 난다고
하여 이사비용으로 300정도를 받았는데 저는 이제 필요가 없어 철거하려니까 제가 월
급주며 창고관리 맏겼던분이 자기가하면 안되냐고 해서 콘데이너값만 받고 몇달후면
철거되니까 그전에 정리하라고 하고 넘겼는데 이분이 돈을 더받고 다른사람에게 넘겼
네요 근데 이 넘겨받은사람이 지금 철거시킬려니까 자기는 그런얘기 못들었다고
돈 내놓기전까진 못나간다고 버티고 있다네요....
중간에 팔고간사람은 연락도 안되고.... 보상과직원이 전화로 땅주인과 저에게 그사
람 안내보내면 보상금다시 회수한다네요 다른방법은 불법거주로 소송내고 밀어버린
다는데 그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해야된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위에 상황은 중간에 제가 넘겨준사람과 통화화면서 녹음을 해놔서 사실이라는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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