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치아배상에 관하여 질문드리려 하는데...
제가 자그마한 샌드위치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중학생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장난과 절도를 하여
좋게 타일러 보내곤 하였는데 하루는 너무 심하게 장난을 쳐서 (예를들면 다른손님 음식에 손을 댄다던가
가게에서 욕설을 한다던가.)하여 그날도 잘 타일러보냈는데 한 십여초 있다 다시와서는 가게 전면에 플라스틱으로 바람막이를 해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얼굴을 문지르며 침도 바르고 하길래 하지말고 가라 하며 툭친것이 그만 이빨이 깨졌습니다. 직접 가격한것은 아니고 플라스틱을 툭친것인데 거기에 부딛힌겁니다. 당시 제가 때리지 않았단걸 본 다른 증인도 있구요
근데 그학생 부모께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이고(조서상에는 과실치상으로.)치과에진단해본결과 치료비가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헌데 합의금으로 800만원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법적으로 한다고 하더군요...
어찌해야 좋을까요? 장사도 안되어 힘든상황에 이런일까지 겹치니 정말 난감하네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몰라 질문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