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녁에 퇴근하다가 우편함에 이상한 우편물이 배달되어있어 뜯어보았는데요..
이거 참 내용이 뭐랄까 뭔가 상당히 잘못되고 있는것 같아서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목 : 재산명시신청 (가압류, 차압절차, 신용불량 등록의 건)
귀하의 모든 거래 통장을 가압류 합니다.
성명 : 강두경 (접수번호 : 259935)
편취행위 : 건강식품 체납건 (울산 xx동 xxx호)
채무총액 : 885,575(진행비용 30만원 정도 별도 본인부담)
지불방법 : 농협 xxxx (예금주 : 김xx)
- 사실내용 -
행방불명 및 계약을 빙자한 고의적인 물품편취로 간주되어 귀하께 크나큰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쩔수없는 선택이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 및 토지실명제 실시로 재산 소유현황이 전산망에 등록되어 귀하의 재산(예금,급여,유채동산,부동산,임차증금 등)에 가압류, 강제집행(차압)을 당하게 되며, 민사소송법 제 524조 2항에 근거하여 채권자의 신청으로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야 하고 위 명시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전통보 없이 불시 이행)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주시면 진행 사항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경희상사 특수채권 회수팀 [내용통보]
내용의 편취행위에 건강식품이라는 것과 해당 주소가 2006년 4월까지 살았던 곳이란걸 보니
제가 2005년쯤 구입했던 천마엑기스 관련된 내용일것 같습니다..
그때 명절이라 양가 선물로 1박스씩 해서 2박스를 구입했었고요..
2박스 합쳐서 4~50만원정도 했었던것 같습니다..
양가 부모님 선물드리곤 담부터 이런것 사지마란 욕만 실컷 들어서
제돈으로 건강식품 구입한건 이건이 첨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판매처라는곳에서 구입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좋은상품 소개시켜 드리는데 구입안내드린다는 전화를 잊을만 하면 받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거절하고 끊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순간부터는 연락이 없었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연체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오늘 이런 우편을 받으니 너무 황당하네요..
영수증 이런건 기억도 안나고 5년전에 일이라 가지고 있지도 않을거고요..
어떻게 88만원이란 금액이 채무가 되었는지 상세설명이 없어 잘은 모르겠지만
위와 관련된 건이 맞다면 내가 송금하거나 결제한 내역만 증명하면 되겠거니 싶어서
그때당시 주로 사용하던 통장 세개의 과거년도 이용실적을 조회해보니
딱히 송금한걸로 보이는 거래건이 보이질 않네요..
그러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지로로 10개월 할부인가로 납부하랬던것 같기도 해서
인터넷지로사이트 들어가서 조회해봤는데 지로납부한 내역이 없네요..
그래서 혹시 정말로 내가 안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는데
5년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나지만 카드 무이자 할부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아무리 금액이 커도 리볼빙으로 카드 결제금액을 이월했으면 이월했지
할부같은건 애시당초 잘 이용하지 않는 성격인데다,
그쪽에서도 대금연체 관련 이야기는 전혀 없었었기때문에 정말 제가 돈을 안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래도 만약 제가 대금지불을 안한게 맞다면..
그렇다고 믿고싶진 않지만 저도 모르게 돈을 안낸게 사실이라면
당연 대금지불을 해야겠죠..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 상기건에 대해 이체기록 등으로 지불증빙을 한다면 그걸로 종결되는것인지요?
2. 아니면 심증적으로는 대금지불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제가 지불하지 않았거나
또는 지불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쪽에서 언급한 채무총액88만원+진행비용30만원
모두가 저에게 채무가 100% 있는것으로 확정되는 것인지요?
3. 제 생각에는 이 건이 사기건인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문의드릴까 하다가 비슷한 분이 분명 계실것 같아 길어지더라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두서없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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