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도움을 부탁드리게 되네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의료 IT관련 조그마한 회사에 근무 중인데요
약사를 대상으로한 의약품 쇼핑몰을 개업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에 도매상은 아니고 단순히 중계업무만 대행하고자 하는데요.
약사님이 구매하시는 금액에 따라 의약품이 아닌 일반상품(붕대,밴드,건강식품...)을 구매할수 있는 마일리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행 법률상 약을 판매하는 도매상이나 제약사가 약품의 판매에 대한 댓가로 지불하는 약품 구입용 마일리지는 리베이트로 간주하여 법규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도매상이나 제약사와 같은 약품 공급자가 아닌 저희와 같은 중계사업자가 의약품이 아닌 일반상품 구매를 위한 마일리지 제공시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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