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_) 날씨도 쌀쌀한데 고뿔 안걸리셨는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아는 친구놈이 같이 다니던 상사분과 회사를 때려치우고 그 상사분이 알고
계시는 지인 한분과 함께 용산에 가게를 하나 차린다 합니다. 자본금은 약 3천정도
들여서 법인으로 설립해서 진행을 한다는데요. 그 상사분이 지분 40%, 친구놈이 15%
그 상사분 지인이 15% 해서요.
대표이사는 제 친구놈으로 등기해서 설립을 한다(이미 했습니다.)는데...
내용인즉슨 제 친구는 바지사장 역할을 할듯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일도 보겠지만
월급은 상사분이 주는대로 받고 그 지분 15%의 자본금은 그 상사분이 빌린것으로
해서 다달이 이자를 주겠다.. 뭐 이런 식 인데요...
이럴 경우 그 상사분에게 받을수 있는 증서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지분 15%에
해당하는 돈에 대한 차용증을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말고 이번에 소상공인
대출을 회사 이름으로 받으려고 한다 합니다.
이경우에 친구놈이 상사분한테 받아서 공증할수 있는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말이 대표이사지 친구놈은 그냥 돈대주고 타이틀 가지고 일하면서 월급 조금 받고
이자 받는것인데요. 친구놈이 불안한것은 만에하나 회사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대출받은 모든것이며, 외상금 결재 등등이 본인이 변제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때
그런 위험부담을 못가지겠다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상사분한테 이 회사가 잘못
되었을때의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진다. 라고 할만한 서류를 만들어서 공증을 받는게
가능한지를 물어봤습니다. 이경우 '각서'를 써서 공증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서류가 있을까요....
말이 길어졌네요.. 간단히 하자면
친구 15% 대표이사(명의 사장)->소상공인 대출->문제발생시 변제
상사 40% 이사(실제 사장)->문제발생시 모든책임은 상사에게
상사지인 15%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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