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현재 살고있는 집에 2년 계약으로 전세로 들어왔습니다.(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 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와서 전세금을 5퍼센트 올려받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했다는데, 집주인은 자기 주변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며 막무가내로 올려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집주인의 논리는 일년전과 비교해서 전세값이 많이 상승했고, 임대차법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을때는 전세금을 올릴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네요.
현재 전세 보증금은 3억 2천만원이고, 최근에 잘 수리된 집이 3억 8천만원에 전세 거래가 된적이 있다고 합니다.(저희가 살고있는 집은 상태가 보통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정도의 차이가 정말 현격한 차이여서 전세 기간중에 보증금을 올려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부동산에는 올려줄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해 두었습니다만, 만약 집주인이 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다면(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ps.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집주인이 만약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겠다고 했다네요..
집주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대법원 1993년 12월 7일 선고 93다30532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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