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너무 답답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는 지인의 소개로 2010년 9월 8일 발주처가 지정한 곳으로 물품 250만원 정도 납품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발주처에서 9월 추석전에는 물품 대금을 완납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차일 피일 미루며 일주일 후에 주겠다고 한 것이 벌써 2달째 접어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통화 녹취를 하였으며 해당 계산서와 어디로 납품을 해야 하는지의 담당자와 연락처 사업자 사본등을 팩스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처와는 첫 거래 입니다...
항상 자기 사정을 말하며 봐달라는 식으로 말을 하며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을 어길때는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고 물어보면 왜 못받을 생각을 하냐고..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이런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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