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 순위변경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올 3월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게 됫습니다.
당시 임대차계약시에 특약사항으로 입주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등기가 나면 은행근저당설정(6천만원)이 선순위가 되야 하니 재전입 신고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은게 있습니다.
몇일전 등기가 나서 집주인이 재전입을 요구하는데,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1. 현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은행 근저당이 6천만원이 1순위로 이미 설정되 있던데요.. 이것은 집주인이 이미 대출을 받았다는 말인데, 왜 은행에서 재전입을 요구하는지요?
2. 혹시나 근저당 증액등기가 염려되서 모르게 진행하고 싶은데요. 제가 재전입을 하더라도 집주인과 은행에 알리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재전입시 은행에서 따로 하는작업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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