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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10-25 11:32:33
추천수 13
조회수   1,932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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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재성 [가입일자 : ]
내용
다름아니라 한때 이슈가 되었던 제이엠글로벌 파산이후 채권문제입니다.



제이엠글로벌이 파산후 파산관재인이 잔여자산관련해서



위앤미휴먼테크(이후 위앤미)라는 곳에 양수양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앤미는 원고가 되어 당시 제이엠글로벌로 부터 대여한 정수기를 파산이후 반납하지 못해 보유 하고 있는 (또는 폐기) 소비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단체소송은 진행중이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당한 일반 소비자는 거의 대부분 피고 승소 했습니다.



저 또한 3년에 걸쳐 1차 소송에서 승소 하였고 위앤미는 항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 조차 제가 승소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앤미로 부터 삼일자산관리로 양수양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삼일자산관리는 위앤미가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플러스에이엠이란곳에서 담당을 하던자가 최근 (2010.4월경) 회사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종결된걸로 알고 있는데 고의건 실수건 양도통지서로 인해 심적타격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가능하다면 악덕업체에 대해 그동안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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