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사업차 어떤 토지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떼어 달라고 하셔서
등기부를 발급받았습니다.
전남에 있는 만평정도의 과수원인데 토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근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소유주 아래 저희 아버지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등기원인은 대물반환예약이구요..
근데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근저당권이 약 100억 정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소유권이 저희 아버지에게 넘어오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혹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빌려준돈을 못받는더거나
근저당의 책임을 져야하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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