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상가 2층 누수로 인해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영업하고 있는 장소는 2층이고, 1층 미용실 천정에서 물이 누수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소송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1층에서 자기네들이 소송을 걸려면, 집주인(양도인)에게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고
애기합니다. 건물주와 계약을 하였기때문에, 누수문제로 인한 소송도 건물주에게
걸고, 건물주는 저한테 소송을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애기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요? 1층에서 직접 저에게 소송을 걸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주인을 끌어드리는 속셈이 따로 있는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