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성님께서 2010-10-19 13:47:50에 쓰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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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초 오피스텔 1년 임차계약(보증금 1천만원/월세 80만원 선불)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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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는 10월 15일에 하기로 하셨으며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빨리 빼야 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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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만원을 집주인이 아닌 전 세입자에게 보냈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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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입자는 지인을 통해 이번에 알게된 사람으로 안면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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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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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상에는 1천만원 중 계약금 1백만원만 전 세입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집주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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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입자, 본인 이렇게 세명이 만나서 작성하여 집주인과 1부씩 교환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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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5일(금)이 도래하여 이사를 하였으며 월세 선불금 80만원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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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 지나고 10월 18일(월)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전 세입자가 밀린 월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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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3백여만원(3개월치 월세 및 관리비)을 저에게 내라고 하면서 20일까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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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지 않으면 당장 오피스텔을 비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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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 세입자의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으며 전 세입자의 계약기간은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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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까지로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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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태에서는 집주인과의 계약을 저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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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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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시간이 법적(계약 해지 통보 및 명도소송)으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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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전 세입자를 형사고소(사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인지요.
일단 집주인 전 세입자, 그리고 귀하 세 명이서 새롭게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 세입자의 문제로 인하여 귀하가 오피스텔을 당장 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입자가 밀린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약정을 하셨나요?
1천만원을 전 세입자에게 보냈지만, 세 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1백만원만 전 세입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나머지 9백만원에 대해서 귀하가 집주인에게 주어야 하는 돈으로 위에서 말한 전 세입자의 밀린 월세나 관리비 등을 정산해야 하는 것인가요?
일단 3명이서 작성한 계약서를 잘 보시고 그 계약서에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입자와 귀하하고는 어떤 계약을 하게 된 것이며, 왜 1천만원을 집주인에게 주지 않고
전 세입자에게 주었나요? 만일 그게 전 세입자의 거짓말이라면 사기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전 세입자에 보낸 1천만원과 새로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집주인이 집을 비워 달라는 얘기는 맞지 않으며, 귀하가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에
집주인이 강제로 귀하에게 어떤 물리적인 행동은 법에 반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귀하를 상대로 하여 계약해지로 인한 명도소송을 내서 승소한 이후에
집달관을 통한 강제집행 이외에는 집주인의 행동은 불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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