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초 오피스텔 1년 임차계약(보증금 1천만원/월세 80만원 선불)을 하였습니다.
입주는 10월 15일에 하기로 하셨으며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빨리 빼야 된다고 해서
1천만원을 집주인이 아닌 전 세입자에게 보냈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전 세입자는 지인을 통해 이번에 알게된 사람으로 안면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본인은 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1천만원 중 계약금 1백만원만 전 세입자에게 보내는 것으로 집주인과
전 세입자, 본인 이렇게 세명이 만나서 작성하여 집주인과 1부씩 교환하였읍니다.
10월 15일(금)이 도래하여 이사를 하였으며 월세 선불금 80만원을 보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10월 18일(월)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 전 세입자가 밀린 월세 및
관리비 3백여만원(3개월치 월세 및 관리비)을 저에게 내라고 하면서 20일까지 해결
이 되지 않으면 당장 오피스텔을 비우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전 세입자의 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으며 전 세입자의 계약기간은 2011년 6월
15일까지로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집주인과의 계약을 저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인데
오피스텔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세입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법적(계약 해지 통보 및 명도소송)으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 세입자를 형사고소(사기)도 할 수 있는 상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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