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은 실제 사례에서 많이 있는 일입니다.
일단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어야 하고,
두번째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귀하가 절대로 맞기만 하였다면 즉 절대로 멱살을 잡는다거나, 저항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반드시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간에 증인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112신고를 하여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상대방의 진술이 모순되게끔 하고 정 안되는 경우에 출동한 경찰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쌍방폭행이라면 결국에는 증인의 확보를 못한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이 구속되었다면 그 쪽에서 합의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 경우에 반드시 귀하가 폭행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거나
합의서에 그러한 문구를 삽입하셔야 귀하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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