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아빠입니다.
지난주에 집에 왔더니 초등학교 앞에 있는 한 학원에서 우편물이 왔더군요.
"***학생 학부모님께" 라는 학원홍보물이였습니다.
문제는 학원이 어떻게 저희집 주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더군요.
뿐만아니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조카에게도 그런 홍보물이 왔더군요.
그래서 학원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주소를 알아냈는지 물어왔더니..
홍보대행업체가 아이들 하교길에 설문지를 돌려서 알아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저녁 아이에게 물어보니 그런 적 없다고 하더군요. 또한 생각해 보니 할머니가 매일 하교길에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그 말은 거짓말 같더군요.
학원 관계자에게 어떻게 어린학생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느냐고 당장 폐기처분하라고 요구했지만 학원에서 그럴 리가 만무할 듯 합니다.
학원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영업에 활용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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